두 달만 참으면 2배 이상인데…민희진, 이달 초 이미 풋옵션 행사

이정국 기자 2024. 11.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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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이달 초 어도어 보유 주식 지분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달 뒤인 내년에 행사했다면 기준연도가 달라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큰 상황에서 빨리 풋옵션 행사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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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규모…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받은 상태라 법적 판단 받아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이달 초 어도어 보유 주식 지분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달 뒤인 내년에 행사했다면 기준연도가 달라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큰 상황에서 빨리 풋옵션 행사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풋옵션 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하이브에 통보했다. 지난 5월 민 전 대표의 해임안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했을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18%)의 75%만큼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이달 초 풋옵션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 된다. 2022년은 뉴진스가 7월에 데뷔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40억원 적자였다. 다음해인 2023년엔 335억원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늘긴 했지만, 기준연도가 2022~2023년인 탓에 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그가 두달 후인 내년에 권리 행사를 했다면 올해 영업이익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배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두달 차이로 수백억을 포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다만 민 전 대표가 풋옵션 청구를 했다고 해서 이 금액을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어도어 이사회가 그를 대표에서 해임한데다, 하이브는 지난 7월 주주 간 계약이 파기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여기에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기 때문에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결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어도어는 전날 뉴진스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당사는 금일 오전 내용증명을 수령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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