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여개 가입 사실이었다.."수익자는 본인" ('뒤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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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가 그의 명의로 24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전 부인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며, 보험 종류는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 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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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지호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가 그의 명의로 24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13일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에 출연해 해당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김병만은 전처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매우 당황했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서 폭로가 터져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전 부인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며, 보험 종류는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 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 보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해당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중 재산 확인 과정에서 해당 보험들을 알게 됐다. 당시 그는 해외 험지에서 촬영 중이었으며,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지에 나서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임 변호사는 전했다. 특히 해당 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이혼과 함께 파양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임 변호사는 “현재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며 “친양자로 입양해 가족으로 등록됐으나, 현재 딸은 성인이 돼 대학생으로, 김병만이 다시 결혼해 자녀를 낳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리하고 싶어 파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전처의 폭행 주장에 대해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촬영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며, 출입국 확인서로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정 폭력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진호는 다른 영상에서 A씨가 수십 개의 생명 보험을 가입한 것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병만 씨 이름으로 20개 가까운 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라며, "일반적인 사안보다 굉장히 다수의 보험을 든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만 수십 여 건이 아니라 십 여건이었고 사망 보험은 그 가운데 일부였다"라고 말했으나 이번 인터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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