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고작 ‘감봉 1개월’...경기아트센터,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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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내홍(경기일보 10월17일자 6면 등)을 겪는 가운데, 경기아트센터가 가해자인 무용단 기획실 총괄직 A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7일 경기도무용단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기획실 총괄직 A씨에게 최종적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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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재심의 가능성… 재발 방지 최선”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내홍(경기일보 10월17일자 6면 등)을 겪는 가운데, 경기아트센터가 가해자인 무용단 기획실 총괄직 A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아트센터 내부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7일 경기도무용단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기획실 총괄직 A씨에게 최종적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의 징계 종류 중 구두 경고인 ‘견책’ 다음의 경징계다.
경기아트센터의 ‘징계양정 기준’상 감봉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아트센터는 A씨의 발언 수위·정도, 상습성, 기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기아트센터는 지난 7월 경기도무용단 기획실 PD 3명 전원이 성희롱,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기획실 업무 총괄직 A씨를 감사실에 신고하자,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일부 사안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열린 1차 인사위원회에선 A씨의 징계 조치를 보류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PD 3명이 분리조치 된 뒤에도 A씨에 대한 갑질 신고는 이어졌다. 이들 PD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온 2명의 PD 역시 근무 2개월만인 지난 10월 각각 A씨를 폭언,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감사실에 신고한 것이다. 기획실 PD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으로 A씨와 분리되면서 현재 도무용단 기획실엔 PD가 없는 상태다.
이에 경기아트센터는 지난달 28일 팀장 1명, PD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무용단 공연활성화 TF’를 조직, 도무용단 기획실이 해야 하는 공연 기획·제작 및 정산 업무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사실상 도무용단 기획실의 업무가 마비된 점을 고려했을 때, A씨에 대한 징계 정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달 경기아트센터는 욕설, 폭언, 부당 업무 지시 등으로 신고가 들어온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기아트센터 직원 B씨는 “피해자가 1명인 갑질 사건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는데, 5명이 신고한 괴롭힘 사안이 ‘감봉 1개월’에 그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 직원들이 제대로 신고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와 수위를 고려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를 신고한 PD 두 명의 인사위가 아직 남은 상태며, 재심의 가능성 또한 염두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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