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씨 유죄에 “매우 아쉽다”…민주 “검찰의 이중잣대 정확히 보여줘”

박용하·신주영 기자 2024. 11. 14. 17: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10만원 식사에 벌금 150만원이면
(김건희) 300만원 명품백, 500만원 봉투에는
얼마나 되는 형을 선고받아야 하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건과 비교하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 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김 여사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0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문제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될 정도면 300만원짜리 명품백이나 500만원짜리 (돈)봉투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되는 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건가”라며 “다시 한 번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가진 헌법과 법치의 정신”이라며 “누구한테는 엄정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느슨하게 하는 것이 법치일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