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도 외면한 지방은행, 이유는 ‘이것’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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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주요 금융 주체인 지방은행의 역할이 강화돼야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금고 운행 지방은행 법제화 또는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 거래은행 지정 시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자금 예치 비율 의무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지방은행 거래실적 반영 ▲예금보험료 이원화 및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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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관 예산 일정 비율 지역은행 이용토록 명시
지역은행 거래 저조 원인, 공공기관 ‘평가항목’ 개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를 위해 지방은행 특화 규제,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한단 제언이 나온다.
1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경영학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특별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경영학 교수들과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부산, 광주, iM뱅크(전 대구은행), 경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역은행장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의 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신진교 계명대 교수는 공공기관과 지역은행의 거래효과를 재조명하며 구체적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 연구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자금을 지역은행에 예치하면 지역은행 지역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기업의 투자재원이 확보된다.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과 고용에 플러스 효과가 생기는 등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상생 방안으로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공동 출연으로 ‘지역발전기금’ 조성 ▲지역은행 이용 비율 명시 ▲공공기관의 ‘평가항목’ 개정 등이 언급됐다.
이 중 ‘지역은행 이용 비율 명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은행을 이용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다.
최근 지방은행은 금융당국에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금고 운행 지방은행 법제화 또는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 거래은행 지정 시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자금 예치 비율 의무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지방은행 거래실적 반영 ▲예금보험료 이원화 및 인하 등이다.
현재 주거래은행 선정 시 일반부문, 자금집행 및 운용, 법인카드 관리, 시스템연계, 임직원 복지 및 기타사항으로 평가하는데, 해당 기준 대부분이 지역은행에 불리하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혁신도시공공기관 110곳 중 지방은행을 1순위 거래은행으로 둔 곳은 4곳(3.63%)에 불과하다.
신 교수는 평가항목에 ‘지역기업의 구매실적’을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낮추고, 대신 ‘지역은행거래 실적’을 1점 신설하는 개정 방안을 건의했다.
정진철 조선대 교수는 신 교수의 제언에 공감하며 “지역 은행의 수신액이 증가할수록 지역 경제상황이 호전된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은행과 거래 시 실질 지역 내 총생산, 사업체 수, 근로자 수, 근로자 수, 중소기업 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했다.
지방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의 예금 수취가 쉽도록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적 지원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장은 “지방은행은 디지털 뱅킹 인프라를 강화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나 가족들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가운데 기존 시중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해 금융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연성 한국경영 학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지역 기업과의 거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역 금융과의 거래 현황 등을 파악해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상생 방안을 제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방안 등으로 연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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