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은 '공모 부인'했지만…법원이 '공범 인정'한 결정적 장면은?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법원은 죄가 있다고 봤다.
1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3명에게 10만4000 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재판부 '유죄' 인정…김혜경과 공범 배 모씨와의 관계 주목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데에 먼저 공범인 '배 씨와의 관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기에 앞서 배 씨의 지위와 배 씨가 김혜경을 위해 한 행위, 경위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 씨는 범행 당시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돼 이재명과 김혜경의 경기 성남 분당구 자택에 제보자인 조 모씨를 통해 샌드위치와 과일을 전달하고 김 씨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차례 했다"고 설시했다.
배 씨가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선거캠프에 합류해 활동했고,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에도 김 씨를 사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배 씨와 제보자에 의해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봤다.
◇ 범행일 전후의 '사실관계'로 '유죄' 인정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일인 2021년 8월 2일을 전후로 한 사실 관계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배 씨가 범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두 차례 김혜경의 식사비를 결제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배 씨가 식당에 전화해 15초간 통화하는 모습을 두고도, 배 씨가 김 씨의 수행원으로 식당 인근에서 김 씨의 식사의 진행을 챙기는 모습이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사건이 있기 전, 경선캠프 출범 후에도 배 씨는 김혜경의 배후에서 김혜경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성격과 비슷한 2021년 7월 20일 식당에서도 김혜경은 배 씨가 자신의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당시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5인분은 식당에서 식사한 김혜경과 보좌관, 배 씨 등의 식사인원과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범행일 이후인 2022년 8월 5일 김 씨의 모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배 씨가 계속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후 김혜경의 광주, 전주 일정에서도 배 씨는 계속 김혜경과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고 배 씨가 제보자와 함께 식사비를 결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씨는 2022년 8월 18일 식당의 음식값은 제보자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하루 전날 미리 결제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 '10만4천원' 결제한 2021년 8월 2일은?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일인 2021년 8월 2일 배 씨가 현장 수행과 차량 수행 인원에 관여하는 등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구체적·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배 씨가 현장에서 결제를 담당한 제보자에게 참석 인원과 메뉴를 상세히 알려주고 구체적인 결제방법까지 지시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배 씨가 현장에 도착한 제보자와 10초간 연락해 제대로 결제했는지도 확인했고, 이후에는 현장수행원과 차량수행원에게도 연락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 씨가 범행 다음날 캠프 후원금 카드가 중복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김 씨, 제보자와 수차례 연락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중복 결제 때문에 제보자가 식당에 다시 가서 해결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중복 결제 문제도 배 씨가 주도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는 대선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재판부 종합 판단은?…김혜경의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김혜경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김혜경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며 이들 사이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의 이익이 경미한 점은 양형의 감경 요소이나 후보자 배우자라는 점은 가중 요소"라면서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과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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