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안 나오는데 특허수수료 경감 끝…위기의 면세산업 지원책은
[편집자주] 면세점 업계의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만 해소되고 하늘길만 열리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누구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하늘길이 열리고 방한객수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는데 면세점 업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정부의 특허수수료 지원은 작년에 끝났다. 면세점 업계를 돕기위해 도입한 객단가 방식의 임대료 산정방식은 오히려 면세점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면세점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특허권만 따내면 매출을 뽑아내던 '황금알 낳는 거위' 면세점 산업이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해버렸다. 엔데믹 전환에도 고환율·객단가 감소 영향으로 적자의 늪에 빠진 것. 게다가 코로나19(COVID-19) 이후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 특허수수료 감경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두고 수익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4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 면세점 업계에 주어진 특허수수료 감경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여전히 불황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특허수수료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 특허수수료는 매장 면적 단위로 부과했는데, 이 기준에선 개별 점포당 부과액이 연간 100만원 내외였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몰아준다는 지적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뀌면서 부담액이 급증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업체 회계 기준 매출액의 0.1~1% 수준이 부과된다. 과거 면세업 호황기에는 한 해에만 1000억원에 달하는 특허수수료를 지출했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면세점 업계 경영난을 감안해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허수수료 절반을 줄여줬다. 감경 혜택을 받은 지난해에도 200억원 안팎의 특허수수료를 냈다. 올해엔 약 400억원대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세점 침체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와 함께 특허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허수수료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황이 좋지 않은 면세점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학계 의견을 수렴해 특허수수료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호황기를 누리던 면세 업계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제도는 너무 옛날에 머물러 있다"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적자 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면세업계의 새로운 포지셔닝을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업계는 경쟁력을 도모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에는 정부에서도 면세업이 노다지, 즉 특혜 산업으로 봤던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정부의 시각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면세혜택 한도를 늘리고, 수수료율을 수익성 중심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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