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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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 앞서 식사 모임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당 관계자,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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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 앞서 식사 모임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당 관계자,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모씨(경기도 전 별정직 5급 공무원)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면서 "공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러나 동네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지홍구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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