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운의 날' 하루전,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통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4. 11.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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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91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라며 반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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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처리로 본회의 통과
與 퇴장후 野 191인 전원찬성
"尹 또 거부권땐 국민이 해고"
민주당 발언수위 높이며 압박
국힘 "특검은 李방탄용 불과"
퇴장하는 국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91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기존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을 올렸다. 앞서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14개를 수사 대상에 넣었지만 수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한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측 8표를 포섭하기 위한 유화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28일(21대 국회)과 올해 9월 19일(22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180표)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짜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 역시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호도한다면 국민께 뺨을 맞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라며 반대 토론을 벌였다. 주 의원은 이날 부의된 수정안에 대해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최소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법안"이라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만 논의됐을 뿐 법사위원인 저도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공짜가 아니라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법안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연 의총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전형민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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