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업종별 차등" vs 野 "헌법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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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도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19개국은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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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역습 ◆
여야 정치권도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14일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여당은 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요구를 감안해 업종뿐 아니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19개국은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해 고용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헌법 32조 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 법 취지는 일괄 적용에 있다는 것이다.
[최희석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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