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선박교통 법령 위반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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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교통 법령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오염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법령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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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속을 오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단속 예고 후,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12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에 관제통신 청취 의무 위반이 42.5%(5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운항이 17.5%(21건)이었다.
특히 올해 4월 10일 포항 호미곶 2해리 해상에서 항행 중인 석유제품운반선이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안전 정보제공을 위한 수차례 호출에도 불구하고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된 사례가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 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제한속력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 의무 위반 등 관제 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교통 법령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오염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법령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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