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황정음은 특이 케이스...이혼 소송 중 연애 위험해"

김경민 2024. 11.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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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황정음의 케이스가 괜찮았던 것이지, 이걸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라고 경고했다.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12일 채널 '양담소'에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혼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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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경민 기자] 배우 황정음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황정음의 케이스가 괜찮았던 것이지, 이걸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라고 경고했다.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12일 채널 '양담소'에 '황정음 따라 하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혼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SBS Plus '솔로라서'에 출연해, MC 신동엽의 "소송 중에 누굴 만나도 괜찮은 거야"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교제 전)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해 '이혼 소송 중에 누굴 만나면 문제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황정음씨 케이스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이혼할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혹시 황정음 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나중에 사고나면 안된다.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했다.

2016년 결혼한 황정음은 지난 2월 전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혼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7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지만, 2주 만에 다시 결별 소식을 알렸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SBS Plus '솔로라서', 양소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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