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처벌 '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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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 등을 통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사람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똑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 안에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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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 등을 통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사람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똑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 안에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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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 고 최창일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6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일본으로 돌아갔고 1998년 뇌종양으로 숨졌습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사건을 알게 된 딸 최지자 씨가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심 50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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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박해받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인신매매하다 숨지게 한 태국인 2명이 국내로 도피했다가 경찰에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태국인 44살 A 씨와 31살 B 씨는 지난 2019년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차 트럭에 태워 태국으로 밀입국시키다 모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증면제협정을 악용해 한국으로 도망친 뒤 불법체류를 하다 태국 경찰의 송환요청을 받고 잠복수사를 벌인 우리 경찰에게 나주와 이천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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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에 올렸던 방송인 김나정 씨가 최근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경찰대는 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조사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 감정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을 자수한다면서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에 올렸다 지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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