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비’ 맞는 李···野 차기 대선주자 '정치 명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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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그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여온 만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 대표의 형량이 '벌금 100만 원'을 넘기는지 여부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도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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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땐 '사법 리스크' 입증
무죄 받아도 '위증교사' 또 재판
김혜경 벌금형···'법카 수사' 탄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그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여온 만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 첫 재판의 1심이 끝나는 것이어서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법인카드 유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여권의 공세 수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
이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 대표의 형량이 ‘벌금 100만 원’을 넘기는지 여부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피선거권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올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3년 가까이 그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며 정치 생명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것 또한 큰 부담이다. 최근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수가 200만 명을 넘기며 올해만 200억 원 넘는 당비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돼 정당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타격은 아니지만 당장의 재정적 공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선거자금을 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지만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공중분해’ 여론전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유죄가 나와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법 리스크’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떠안았던 이슈였던 만큼 이 대표에게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법정을 오가면서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한 것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 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 힘을 싣는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도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잠시, 곧장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또 다른 고비와 맞닥뜨려야 한다. 당내는 물론 이 대표 또한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혐의’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진짜 위기는 25일부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부인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이 진행 중인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한결 속도가 붙게 됐다.
김 씨 측은 1심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1심 선고 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인에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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