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성인 딥페이크 범죄 '위장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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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AI로 만든 가짜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실 경우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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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AI로 만든 가짜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실 경우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5월 음주 뺑소니를 낸 뒤 캔맥주를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호중 방지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성인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경찰이 가짜 신분을 사용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장수사 허용 범위를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넓혀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개된 수사방식으로는 증거 확보나 범죄자 검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영상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촬영물·복제물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민방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 5월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상해 준다. 아울러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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