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캠 설치한 업장, 비번 유출땐 과징금

김규식 기자(dorabono@mk.co.kr) 2024. 11.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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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개인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근원으로 지목되는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보안 관리가 강화된다.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 카메라를 달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IP 카메라는 '홈캠'으로 불리며 아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급속히 보급됐지만,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보다 보안상 취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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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개인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근원으로 지목되는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보안 관리가 강화된다.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 카메라를 달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 카메라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IP 카메라는 '홈캠'으로 불리며 아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급속히 보급됐지만,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보다 보안상 취약했다. 초기 설정 시 비밀번호를 바꾸는 조작으로 영상 유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비밀번호 설정이 국산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어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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