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탈(脫)지방화…경기도·GH “자치 침해” vs 정부 “상호 협력” [오상도의 경기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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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을 벗어나 사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정부 주도의 입법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원 삼척 등에서 추진 중인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충남의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꾸준히 타진해온 SH를 의식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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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GH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 위배”
SH 3기 신도시 참여 경계…서울 메가시티론도 영향 끼쳐
SH “환영”…행안부 “보완 목적, ‘상호 협의’는 안전장치”
업계에선 이 법안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강원도 등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지방에 거주하는 은퇴자에게 연금과 연계해 주택과 생활비를 제공하고 대신 서울에서 살던 주택은 SH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업의 확대를 위해 행안부 등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법안심의 앞둬…서울 골드시티·충청 메가시티 탄력
이날 퇴임한 김헌동 SH 전 사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LH가 사업을 담당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사업에 SH 방식을 적용했다면 개발이익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수 있었다며 LH를 도발하기도 했다.
자신이 주장하는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 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가 공동 참여하거나 SH의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이전에도 3기 신도시 사업에서 65∼90%를 차지하는 LH 지분을 축소해야 한다며 대립해 왔다.
정부의 관련법 개정을 두고 SH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GH 등은 이번 개정안이 다른 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SH를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도와 도의회는 GH의 검토를 거쳐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달아 국회에 반대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역시 반대 건의안을 9월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GH 관계자는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은 주택공급, 낙후지역 개발 등을 저해해 주민 복리 증진에도 역행한다”며 “부채가 많은 SH가 사업 수행에 나은 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3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고양·의왕·의정부의 공공택지사업 역시 SH가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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