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 강원 고성군 앞바다서 대북 전단 살포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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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자체와 접경지 주민 반대로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못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고성 거진항에서 가장 최근 대북 전단 살포는 2008년 10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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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통제 여부 판단 예정…강원도, 대응 방안 모색
(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지난달 지자체와 접경지 주민 반대로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못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풍향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해 일정 조율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납북 피해자 사진과 대북 전단,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경 반대로 당일 현장서 살포 계획을 취소했다.
이후 이들은 다시 살포를 예고했으며, 이번에는 바다에서 5만장가량을 풍선에 매단 뒤 살포할 방침이다.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고성 거진항에서 가장 최근 대북 전단 살포는 2008년 10월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선 2척을 확보한 상태로 기상 상태를 보고 날짜를 최종 정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가 아닌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의 생사 확인 목적으로, 납북자들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상에서 살포하는 만큼 이번에는 집회 신고가 아닌 해경에 출항 신고를 할 예정이다.
출항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어선을 어선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육상과 동일하게 항공안전법도 적용받는 만큼 사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해경은 출입항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통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성군 앞바다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도 현재 납북자 단체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난달 15일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등을 금지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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