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들고 100억 사업'…'위험천만' 부동산PF 세제혜택 주고 개선

이상화 2024. 11.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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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5%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토지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면,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확보하고 PF 사업을 시작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사업에 대출해줄 때는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모두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PF사업은 자기자본 3~5%만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억원 정도만 가지고 10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대출 규모가 크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PF 과정에서 건물을 짓는 시공사는 책임준공 확약, 즉 보증을 섭니다.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시행사 뿐 아니라 시공사, 더 나아가서는 돈을 빌려준 금융사로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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