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우크라 파견 참관단’ 업무에 “전쟁 교훈 분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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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4일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참관단이 수행하게 될 업무 범위와 관련해 "전쟁 교훈 분석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크라이나 파견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부대 '파병'과 다른 만큼 훈령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우크라이나에 군인이 포함된 참관단을 파견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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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4일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참관단이 수행하게 될 업무 범위와 관련해 "전쟁 교훈 분석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참관단을 군인이 아닌 비무장 민간인으로 구성하느냐는 질의를 받자 김 장관은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군인 파견 방식의 참관단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처장은 "파병에 관한 해석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헌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헌법에 맞지 않다거나 법률이 달리 규정돼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 입법 권한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60조2항은 국회가 국군의 외국 파견이나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둔 등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1·2에는 '부대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우크라이나 파견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부대 '파병'과 다른 만큼 훈령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우크라이나에 군인이 포함된 참관단을 파견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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