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장·스드메 가격 공개···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임보라 앵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예식을 준비하는 비용은 큰 부담이죠.
웨딩 업체마다 가격도 제각각인데다, 추가금이 붙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컸는데요.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혼 업체의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결혼 비용은 청년층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균 2,400만 원 가량 드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 예식장 대여와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를 준비하는데 쓰였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를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한 후 추가금이 붙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결혼식 준비 대행 업체가 자율적으로 식장 대관료와 스드메 패키지의 세부적인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결혼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는 소비자가 미리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 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합니다.
또 공공 예식공간을 쉽게 찾아 예약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