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국회 통과

전민경 2024. 11. 14.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는 노후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재건축 사업 기간 3년 단축 될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노후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조직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도 도입해 절차를 단축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