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통과...사고 직후 술 벌컥벌컥 꼼수 막는다

강나연 2024. 11.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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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인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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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나연 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인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시는 행위로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이에 검찰은 운전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이후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나타났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직후 김호중이 술을 사는 장면이 CCTV에 찍힌 바 있다. 김호중은 공황장애를 언급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를 강행한 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간 김호중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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