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 7000억 손해배상 청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고려아연 이사진에 7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이사진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해당 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
배상금 6732억990만원은 고려아연이 취득한 204만30주에 약 33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면서 주당 차액과 매입 자사주 규모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가운데 피소된 이사들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다.
시장에선 손해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한 수치인 탓이다.
여기에 전날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금 상환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만큼, 연간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이 더해진다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전날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며 사과했다. 최 회장은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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