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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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표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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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표결 불참,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예상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표결했다.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기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여기서 제3자는 대법원장으로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과 국가계약 개입, 대통령선거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3개에 달했고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법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 2가지로 축소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세 번째 국회 통과다.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수정안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견 없는 민생법안 35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민생법안 중에는 현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인정하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성인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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