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윤,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지원 범위 확대"

조재완 기자 2024. 11.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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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이 14일 국회 제출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필요시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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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질병 인과관계 명확히 입증 안돼도 보상
시간적 개연성 따라 질병 원인 '예방접종'으로 추정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이 14일 국회 제출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경우, 피해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인과성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성 입증이 어려운 이른바 '회색지대'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법은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필요시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후 발생하거나 악화한 질병은 시간적 개연성에 따라 그 원인이 예방접종인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피해보상 심의·의결을 위한 피해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피해보상 청구 접수일로부터 120일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90일이내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 이뤄졌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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