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벌금형에 與 "`경기도 법카` 檢불출석 이재명도 심판대로"

한기호 2024. 11.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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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형 선고에 "사필귀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도지사 재임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미 공익신고자 조명현씨(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가 도 법인카드 유용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씨를 사적 수행하고 도 법카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5급)공무원 배소현씨 유죄판결(징역 10월·집유 2년)이 확정됐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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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與대변인 "金 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명백한 거짓주장에 법원이 철퇴"
道법카 유용 공익신고자 조명현씨 재조명 "공무원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
明 경기지사 시절 '대선 경선 도움' 기부행위, 道법카 결제 공무원 관여 인정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형 선고에 "사필귀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도지사 재임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14일 송영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이 오늘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씨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미 공익신고자 조명현씨(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가 도 법인카드 유용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씨를 사적 수행하고 도 법카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5급)공무원 배소현씨 유죄판결(징역 10월·집유 2년)이 확정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김씨의)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김씨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됐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짚었다.

또 "이 대표가 그동안 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런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의 도 법카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송 대변인은 "조명현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은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젠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길 바란다'는 통렬한 한마디를 이 대표에게 남겼다"고 주목했다.

그는 "조씨가 이 말을 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 더 이상 진실이 지체되고 정의가 지연돼선 안 된다"며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 대표는 이제라도 법카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유죄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현직 경기도지사로서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에게 지시해 도 법카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올해 2월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으며 배씨의 관여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봤다.

또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이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여기에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식사모임 결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은 150만원으로 낮아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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