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못 바꾸고 돌봄 지원 줄이고···노인 고용·복지 딜레마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4. 11.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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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잘못 설계돼 정작 내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혜택을 줄이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용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노인일자리)은 공공형과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이 각각 '양호'와 '우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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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인일자리·맞춤돌봄서비스 평가 보니
올 일자리 103만개·2조 투입···64% ‘月 29만원’
돌봄서비스, 예산 삭감···“일자리사업 설계 미흡”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햇볕을 피해 무료 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잘못 설계돼 정작 내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혜택을 줄이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용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노인일자리)은 공공형과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이 각각 ‘양호’와 ‘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삭감(내년 예산)으로 평가됐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핵심적인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 인구 증가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올해 2조264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03만개를 만들었다.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14만7000개 늘었다. 그 결과 106만6941명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 성공했지만, 저임금 일자리란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자리의 약 64%인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수급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월 평균 3시간씩 10일만 일하면서 월 29만 원(11개월)을 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인 사회서비스형도 10개월동안 월 76만 원을 버는 형태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각각 월 2만 원, 4만 원 소폭 임금 인상만 이뤄졌다. 공익활동형은 노인이 더 어려운 노인을 돕는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요 일자리를 보면 독거노인, 조손가정노인, 거동불평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 방문 사업에 5만5066명이 참여했다.

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내년 예산 삭감이 권고돼 올해 보다 예산(정부안 기준)이 약 1% 감소한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게 목적이다.

이 사업도 올해 예산이 작년 보다 8.8% 증가한 5561억500만원이 편성된 덕분에 일자리를 3만9000개(참여자)로 작년 보다 2000개 늘렸다. 그 결과 노인 55만1819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 역할을 못했다는 점이다. 사업 영속성 기준인 반복 참여자 비율은 ‘제로’였다. 당초 사업 목적인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율은 2.5%에 그쳤다. 대신 대부분 생활지원사가 상대적으로 저임금 수준인 월 125만 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 취약계층에 우선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아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게 목표인 고용부 정책 관점에서는 미흡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평가서에서 “일자리 사업으로서 설계가 부족해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복 참여 제한을 두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민간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유인이 약하다, 일자리 성과에 대한 정량지표 수집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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