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유혜인 기자 2024. 11.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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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씨에 대한 애정어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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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씨에 대한 애정어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남편 업무 지원하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라며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 대표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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