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대 8명 유죄 확정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1.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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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8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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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8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1명은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들 피고인 9명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재판부는 6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인정해 무죄 선고된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집단 성폭행과 별개로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1명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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