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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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안전진단 성격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하고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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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기간 3년가량 단축
지자체의 현지조사 제도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부활… 기간 6년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지금은 재건축을 위해선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시기를 앞당겼다.
예비안전진단 성격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하고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조합 총회에서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원대를 쓰기도 한다.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됐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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