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 알바하러 간다? 현직 노무사 "주 52시간 적용 안돼요"...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4일 (목)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매년 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요. 임금 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조사 결과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노동약자 중에 대표적인 청소년 노동자들의 실태 그리고 해결책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이현웅: 오늘은 노동 약자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실태 그리고 해결책 한번 알아볼 텐데 정부에서 노동약자 보호 방안을 내놓고 있고요. 관련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이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김효신: 우리는 청소년들은 이제 보호받아야 됩니다. 성숙기에 있으니까 노동 약자라고 분류할 수 있죠. 그런데 청소년들이라서 다 일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 법에서 정해 놓은 거는 만 13세 미만은 절대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13세 이상 1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을 얘기하는데요. 그다음에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은 필요 없고 가족 관계 기록서와 채권자 동의서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웅: 실제로 고등학생 정도부터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 주말 같을 때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중학교 초등학생은 보기가 드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요. 13세 미만은 절대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역 탤런트 아동 광고 모델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효신: 사실 이 우리 아역 13세 미만의 이제 아동들에 대한 텔런트나 이제 광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아요. 이제 전속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완전히 노동법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권의 보호를 못 받는 영역으로 가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계약 체결해서 보수 정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우리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만 13세 미만의 저기 청소년이라지만 아동들은요. 예술 공연에 참가할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일할 수 있게 그에 한해서만 길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예술 공연 참가에 한해서만요.
◆이현웅: 연말 되면 호두까기인형 같은 공연들 많이 하고 아이 출연자들 많이 나오는데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김효신: 맞습니다. 취직인허증이라는 게 발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현웅: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요?
◇김효신: 하시면 안 돼요.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소근로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보호 규정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효신: 만 18세 미만을 연소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도덕 또는 보건상 유예 또는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 들으면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인 분들은 운전면허 취득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운전면허 취득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에서의 운전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채용하실 수 없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교도소나 정신병원에서의 업무나 소각 또는 도살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요.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도 많이 없어졌는데 이 갱내 근로도 금지되어 있긴 합니다.
◆이현웅: 갑자기 현장 아르바이트 같은 거 갔을 때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연소 근로자이긴 하지만 운전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잠깐 시키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김효신: 그러면 둘 다 처벌이죠. 시킨 잘못도 있지만 자기가 운전할 수 있다고 표현해서 그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 운전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운전면허증 없는 자로 운전하도록 하는 처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반도체 업종 보면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주 52시간 넘겨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도 발의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같이 주 52시간 제한 적용됩니까?
◇김효신: 더 낮아요. 근로시간을 더 줄여놨어요. 성인 근로자들은 52시간제 제한에 묶여 있는데요. 청소년 근로자들이 성인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하면 보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시간 역시 우리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로도가 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근로자들 연소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40시간까지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알려드릴 게 원래는 우리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이건 좀 이상하다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이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당연 적용됩니다.
◆이현웅: 예외 없고요?
◇김효신: 예외 없습니다.
◆이현웅: 알겠습니다. 앞서서 조사 말씀드렸지만 가장 수능 끝나면 하고 싶은 게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경험이 부족하고 많이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야 주 52시간 안 들어봤어? 주 52시간까지 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김효신: 맞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최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다라는 겁니다.그 다음에 야간 근로하고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수능 얘기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이 아르바이트가 1위인데 수능 끝나고 나서 연소근로자와 성인 근로자로 양분되게 돼 있어요. 연소근로자는 18세 미만이니까 고3 생일이 안 지난 친구들이 연소근로자가 되겠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그냥 성인 근로자하고 똑같이 지급해요.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저도 이건 경험이 있습니다만 청소년 때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고 나서 임금 체불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좀 안 좋은데 현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김효신: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이제 어른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한다고 하죠. 윽박지르거나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기가 죽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퇴직금 얘기를 해버리면 알바인데 무슨 퇴직금이 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퇴직금은 청소년이 성인이건 알바든 계약직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을 하고 52주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주셔야 돼요. 퇴직금의 계산 방법이 조금 더 다를 뿐이지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우리 청소년 아르바이트들은 풀타임으로 하지 않고 다들 파트타임으로 하잖아요. 파트타임으로 하고 이제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많이 빼먹으세요.
◆이현웅: 그러니까요.
◇김효신: 시급 곱하기 당월 총 근무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 주휴수당 역시 15시간 이상 일하면 다 지급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빠지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달라고 얘기하거나 하면 어디 버릇없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해서 기가 많이 죽죠. 신고도 꺼리고 아직까지 세상을 잘 몰라서 그 말 하면 진짜인 줄 알고 그다음에 내 일자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어린 마음들 때문에 그냥 없던 길로 넘어가고 신고도 안 하고 그래요.
◆이현웅: 기억을 돌이켜 봤을 때 제 경험에도 그렇고 실제로 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 게 말씀해 주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느냐 ,퇴직금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수습 과정이라고 원래 정해진 임금의 10%, 20%, 30% 이거 석 달 채우면 그다음엔 정상으로 받을 수 있어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거 부당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일단 석 달만 참아보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김효신: 사실은 이제 수습을 두더라도 단순 노무직에서는 감액 적용할 수가 없어요.그런데 이제 감액 적용 최저임금보다 10% 감액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단순 노무직 말고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에서 수습 3개월을 했을 경우에만 10% 감액해서 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알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습 기간 때는 6천 원, 7천 원만 준다거나 이제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요. 최저임금 임금 체불이나 이런 죄는 우리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 못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벌금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그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바로 그냥 범죄예요.
◆이현웅: 사실 저희가 이 알돈노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다뤘던 주제라서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수능 날이니까 수능 특집으로 다시 한 번 중요한 것들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들 많아요. 이제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내년이 돼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둘게요 라고 하는데 '그만두는 거는 일찍 말했어야지 이제 와서 말하면 어떡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습니까?
◇김효신: 사실 그만둘 때 퇴사는 이제 근로자의 자유이기도 해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민법상에는 30일 전에 먼저 알려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언제 알려줘야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민법으로 돌아가서 퇴사 하려고 하면 30일 전에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사정을 사업주한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사실 그런 말하기 좀 그렇고 하니까 바로 그만둔다 그럽니다. 신뢰를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퇴사 일자는 항상 조율해야 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보장된 권리들이 있는 거지만 그게 다 서로 양해하면서 해야지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웅: 나가려면 대신할 친구를 소개해 주고 가야지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김효신: 그 정도면 법대로 해야죠. 친구 구해 와서 후임자 올 때까지 못 그만둔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강제근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선의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걸 무한정까지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질문 드린 거 외에도 상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어려움들 그리고 좀 고민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김효신: 되게 많아요. 시간이 없는데 그냥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근로자들은 사실 이 법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잘 모르고 판단이 잘 안 서니까 우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되는 거니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검색하셔서 거기에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을 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먼저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이현웅: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얘기들이 인터넷이나 다시 듣기나 통해서 많은 또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청취자님께서 '노무사님 힌트에 귀 기울여서 정답 보냅니다. 항상 이렇게 노동 관련된 이야기 전해주시는 노무사님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이현웅: 청취자님, '이렇게 알찬 정보들을 알려주는 이 시간을 이제야 알다니 알돈노 아니고 알다니로 바꿔보시는 거 어떨까요?' 라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의견도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가 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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