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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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패스트트랙 제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 단지와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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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패스트트랙 제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정비사업 추진 때 안전진단을 건너뛰고 추진위원회도 조기에 구성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꾼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한다.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 단지와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바꾼다.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제안하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는데,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조합 총회 의결권은 전자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만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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