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앞으로

김도훈 2024. 11.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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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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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이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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