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연욱 “‘체육회장 셀프 연임’ 승인 방지” 법안 발의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1.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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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이 연임하는 경우 '3선' 이상부터는 체육회 산하 기구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관리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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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장 3연임부터 외부 기관서 심사토록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이 연임하는 경우 ‘3선’ 이상부터는 체육회 산하 기구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이기흥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 등 체육단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추가 연임은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체육회 정관을 대부분 준용하되, 3선 이상 연임 심의를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별도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하도록 했다.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만큼 체육회장 연임 심의 시 ‘셀프 심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스포츠공정위가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허용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셀프 연임 심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던 바 있다.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관리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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