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임직원 항소심 첫 공판…"법리 오인" 주장

조아서 기자 장광일 기자 2024. 11.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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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철광석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이동하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실종자 22명을 낸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와 관련, 선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들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중앙해심원이 잘못 판단한 침몰경위 추정 보고서를 근거로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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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등 5개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선사 대표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2024.11.14/ 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장광일 기자 = 2017년 철광석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이동하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실종자 22명을 낸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와 관련, 선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들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선사대표 A씨와 임직원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를 포함한 임직원 총 3명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임직원 전원에 대해 사실오해·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측은 중앙해심원이 잘못 판단한 침몰경위 추정 보고서를 근거로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중앙해심원이 발표한 침몰 경위 추정 보고서는 당시 선원과 간부들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5분 이내에 배가 침몰했다고 가정했지만 이는 잘못됐다"며 "선체의 침몰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의 예비 부력은 17만 톤으로, 5분 이내에 17만 톤의 부력이 상실되려면 좌현 2·3·4·5번 포트가 파손된 뒤 보이드 스페이스까지 물이 차야 하는데 논리에 맞지 않다"며 "1심은 철광석수로 선박의 부식이 심화되고 이에 보이드 스페이스도 파손됐다고 봤는데 철광석을 옮기며 발생하는 철광석수는 온도차에 의해 생긴 깨끗한 물로, 이로 인해 배가 부식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은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좌현 2번 포트 파손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침몰의 가속화가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려면 직접적인 사고 발생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총 1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생존 필리핀 선원 2명만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다.

이날 재판 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등 5개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열고 "선사 측은 수년간 침몰 전조증상을 보인 선박에 대해 비용 절감과 영업 이익을 우선시하며 수리를 미루다가 침몰하게 만들어 결국 22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해양업계에 경종을 울려 다시는 이와 같은 해양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롭고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사법부에 당부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2017년 3월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사고로, 승선원 24명 중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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