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개인 문제’ 고발한 대통령실…2심도 “운영규정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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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4일 김건희 여사 과거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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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법원은 14일 김건희 여사 과거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직접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대통령비서실과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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