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친명 외곽 조직, ‘이재명 1심’ 집회 위한 불법 지원 의혹”

김민철 2024. 11.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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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장외 집회를 추진하며 불법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혁신회는 이재명 판결 선고 관련하여 상임위원들에게 5,000명 이상의 집회 참석을 독촉하며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현재 혁신회 중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2,000명으로 확인되며, 그중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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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장외 집회를 추진하며 불법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14일) “민주당이 11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장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그동안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일을 실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의 순수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이하 혁신회)에서 버스비와 비행기값 등 돈을 지원해 주겠다며 사람을 모은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혁신회는 이재명 판결 선고 관련하여 상임위원들에게 5,000명 이상의 집회 참석을 독촉하며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현재 혁신회 중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2,000명으로 확인되며, 그중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 집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당원 또는 비혁신회 등 일반 국민 상당수에 참석시켜야 하기 때문에 혁신회 위원 및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비용이 지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혁신회의 집회는 이재명 당대표의 무죄 탄원을 위한 것으로 정치집회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의 지급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회가 집회 참석자(혁신회 위원 또는 일반 국민 여부 불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혁신회의 회비 불법 유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혁신회는 공지 사항을 통해 투명한 자금 집행을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의 자문을 받으며, 회비를 걷는 이유는 ”회원들의 교통비“ 지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비회원인 일반 국민에게 필요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나 정치자금 불법 기부 모두 이상의 회칙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특히, 불법 자금 등이 집행되지 않도록 공당인 민주당은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만약, 집회에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된 것이 밝혀지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힘은 즉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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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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