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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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 여사 특검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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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재표결 전망…與 "반드시 저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 여사 특검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밟으며 지난 달 4일 부결됐다.
이날 세 번째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또 다시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극대화하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당론으로 결정,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연계하겠다고 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해 반드시 이 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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