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4곳 압축

윤준호 2024. 11. 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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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6곳 중 2곳을 제외하고 현장 실사(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13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6차 회의를 열어 자치구가 최종 제출한 입지후보지 6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검토의견과 서류검증을 거쳐 4개소가 조사대상이 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2개소가 입지여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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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서창, 광산 동산 삼거 지평 등 공고
현장 실사 한 뒤 순위 발표…환경부에 제출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6곳 중 2곳을 제외하고 현장 실사(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13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6차 회의를 열어 자치구가 최종 제출한 입지후보지 6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검토의견과 서류검증을 거쳐 4개소가 조사대상이 됐다.

광주광역시 [사진=윤준호 기자]

조사대상 지역은 서구서창, 광산구 동산·삼거·지평 등 4곳이다. 나머지 2곳(남구양과·광산 동호)은 입지여건 부적정으로 제외됐다.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응모 요건은 부지경계 300m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매각동의는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입지 여건은 개발제한구역(GB) 평가 1‧2등급지, 생태자연도 1급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2개소가 입지여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대상 4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15일 광주광역시보, 누리집, 일간지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향후 현장 방문과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후보지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1일 65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농촌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지원금을 내세워 주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공모를 진행하고 후보지 3곳을 선정했지만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 계획을 철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가 시에 제출한 후보지역은 사전에 300m 이내 마을 거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며 "법정 규정을 벗어난 지역민도 반대를 할 수 있는 만큼 환경유해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며 설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회수시설이 2030년까지 설치되지 않으면 광주지역 쓰레기는 매년 100억원의 이상의 비용을 들여 타지역에 의뢰해 처리해야 한다"며 "설치지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는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 지원금 500억원 등 1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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