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7만원 기부했다가 징역 12년형…美 여성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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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7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기부했다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 등 외신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크세니아 카렐리나(33)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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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7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기부했다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 등 외신은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크세니아 카렐리나(33)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인 그는 지난 1월 친부모를 만나기위해 고향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했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당시 FSB 측은 “이 여성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약품, 장비, 탄약 등의 구입을 돕고자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공개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혐의도 받고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의 중심은 카렐리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뉴욕에서 ‘라좀’이라는 친우크라이나 단체에 단돈 51.8달러(약 7만 3000원)를 기부한 행위에 반역죄가 적용됐다는 점이었다. 러시아 형법 275조는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담고있는데 1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8월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반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카렐리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대해 카렐리나 변호인측은 기부금을 낸 것은 인정하지만, 이 돈이 반(反)러시아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추어 발레리나 출신인 카렐리나는 2014년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우랄연방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202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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