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 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모임은 신 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취재 : 사공성근,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어머니 보는 앞에서 딸을 무참히…구미 살인 피의자는 34살 서동하 [자막뉴스]
- '농부로 위장'…로힝야족 24명 인신매매한 태국인 2명 체포·송환
- 태연하게 "아는 사람 차"…여자친구 차량 노린 남성 최후
- '송부'? '해소'?…MZ들이 취직하면 처음 하는 일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배우 이영애, '김건희 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화해 거부
- "김혜경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법원, 벌금 150만 원 선고
- 국민의힘,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기소 4년 만
- 충전 중 불붙더니 '펑'…용인·아산서 전기차 화재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