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타기’ 안 통한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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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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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추가로 음주하는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거부와 동일하게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 마련은 음주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 했던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계기가 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기도 했다. 이후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씨가 시간 차를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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