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여당은 표결 없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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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성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무소속)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1표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은 통과됐다.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야당의 전략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고 실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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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성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무소속)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1표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은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김 여사 특검 수정안을 내놨다. 당초 김 여사와 관련된 13개 의혹 대상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 2개로 추렸다. 특별검사 후보자도 야당이 추천하는 기존 안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야당의 전략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고 실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안을 재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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