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퇴정'에 대검 "직무대리 계속 운용"
민주당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
대검 "법 근거 따라 검사 직무대리 명령"
"주요 사건, 인력 없이 재판하란 말이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참여를 문제 삼아 퇴정을 명령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법원과 검찰로 옮겨 붙은 형국이다.
대검찰청은 14일 '검사 퇴정명령 관련 대검찰청 입장'을 내고 특정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은 검찰청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의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검찰청법 12조 2항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지휘한다"면서 "따라서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들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이 퇴정명령한 검사도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주무검사였기 때문에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청법 7조의2에 따른 적법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6조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7조의2 2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6조는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다.
대검은 검사 직무대리 적법성과 관련해 검찰근무규칙 4조 1항도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조항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관할은 전국 검찰청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부산지검 검사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업무를 맡기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수사검사가 공소유지 직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검은 "검찰청법 제5조 본문의 ‘직무’에는 수사, 기소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 업무가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이번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은 검찰청법 7조의2,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15조 및 검찰근무규칙 4조 등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은 또 "만약,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을'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내의 검사 상호간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특정 지방검찰청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발생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검찰총장은 다른청 소속 검사를 수사 또는 공판 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야당 대표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했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중요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지난 9월 30일 수원지검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 두 군데서 심리 중이다. 이 대표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과 네이버 등 기업들을 재판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11일 공판에서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해당 검사를 퇴정시켰다. 다른 관할 검찰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검찰근무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삼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사회적 참사나 국가적 사건의 수사·재판의 경우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수사 또는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가 새 임지로 발령받은 경우 검찰총장은 관련 법에 따라 직무대리 형태로 공소를 유지해왔다. 관할을 고집해 새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맡길 경우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어렵고 재판 또한 지연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사건' 등 공직자 비리사건은 물론 '이태원 참사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라임 관련 스타모빌리티 사건', '가평계곡살인 사건' 등도 직무대리 형태로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맡아왔다.
재판부가 직무대리 검사가 퇴정시킨 당일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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