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150만원 벌금형에 "매우 아쉽다…항소할 것"

이미나 2024. 11.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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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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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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