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전 수협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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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나섰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회장 등은 선관위에 신고 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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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4월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나섰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회장 등은 선관위에 신고 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 된 1개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회장 선거캠프 소속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B씨에게 지시해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해 범행을 용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회장과 피고인들이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임 전 회장 등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B씨 측은 "A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회장 측은 다음 공판기일 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2월19일로 지정했다.
한편 임 전 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서·동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 받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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