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김유진 기자 2024. 11.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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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1·10 대책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조차 없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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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1·10 대책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재건축 진단은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절차가 바뀐다. 현재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조차 없었다.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된다. 또, 인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구성될 수 있다. 기존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된다. 그간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되며 동의 절차가 줄어든다.

조합을 통한 사업 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공공기관,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 방식이 도입된다. 조합 총회 의결권을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전자의결 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현장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 총회와 병행 개최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 체계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이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되어 무엇보다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과 ‘산업입지법’,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도입되고,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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