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앞두고 일정 최소화…김혜경 선고엔 "매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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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재판 준비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엔 "그만하자"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씨는 이날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 선고에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를 향한 장문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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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1심 벌금형엔 "항소해야겠다"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재판 준비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을 최소화했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위한 오후 2시 본회의에만 참석했다. 이 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자택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엔 "그만하자"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 공세' 관련 질문에도 언급을 삼갔다.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서만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는 이날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 선고에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를 향한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김씨를 두고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며 "희생제물이 됐다"고 말했다. 또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며 김씨를 향한 검찰 수사를 "본격적인 보복", "무제한 표적 조작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결론은 15일에 나온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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