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인 예금 4천만원 가로챈 생활지원사 '집유'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11. 14.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돌봄 대상 노인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생활지원사로 일하던 중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은행에 대신 예금해달라며 건넨 4천여만 원을 가로채 대출금을 갚거나 개인 용무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돌봄 대상 노인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인인 피해자의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신임을 얻은 것을 기회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생활지원사로 일하던 중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은행에 대신 예금해달라며 건넨 4천여만 원을 가로채 대출금을 갚거나 개인 용무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광안리 식당에 90명 예약 노쇼…수백만원 피해본 업주의 호소[이슈세개]
- 고려대 교수들 "尹, 국민이 부여한 권력 사유화…퇴진 강력 촉구"
- '운명의 날' 이재명 유·무죄 3가지 시나리오…어떻게 예상하세요[노컷투표]
- 트럼프 맞으며 활짝 웃은 바이든…"해리스 안 찍었나봐" 뒷말
- "수험표 놓고 갔다", "늦을 것 같다"…전국서 '수험생 호송' 작전
- 尹, 임기 후반기 핵심 목표 '양극화 타개'…신년에 대책 발표될 듯
-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3명 구속영장 재청구
- '참고인 조사 세 번 불응' 문다혜, 검찰 규탄…"편향적 정치 수사"
- 대법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내보낸 대한항공, 1800만 원 배상해야"
- 美공화 '트리플 크라운' 달성…트럼프, '순풍에 돛단 격'